· 세금·월급 · 9분 읽기

2026년 11월 기준

4대보험이란? 2026년 요율과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 계산

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·고용보험이 각각 무엇이고, 2026년 요율로 얼마가 공제되는지 보건복지부·국민연금공단·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료로 정리했습니다.

첫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“계약한 월급보다 왜 적게 들어오지?”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. 세금과 함께 빠져나가는 큰 항목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.

이 글에서는 4대보험이 각각 무엇인지, 2026년 요율로 내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예시로 계산해 볼게요.

4대보험 한눈에 (2026년 직장가입자 기준)

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회사(사업주) 부담
국민연금9.5%4.75%4.75%
건강보험7.19%3.595%3.595%
장기요양보험0.9448%절반절반
고용보험(실업급여)1.8%0.9%0.9%
산재보험업종별로 다름없음전액
  • 국민연금·건강보험·장기요양·고용보험 요율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보험료 모의계산(2026년 기준)에 나온 값입니다.
  • 장기요양보험은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.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.

보험별로 하는 일

국민연금

나이가 들어 소득이 줄었을 때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보험입니다. 2025년 3월 개정된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5년 9%에서 2026년 9.5% 로 올랐고, 이후 매년 0.5%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 13% 가 됩니다(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FAQ).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합니다.

보험료는 ‘기준소득월액’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. 기준소득월액에는 아래·위 한도가 있어서,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최저 41만 원, 최고 659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. 월급이 659만 원보다 많아도 659만 원 기준으로만 냅니다.

건강보험

병원비 일부를 대신 내 주는 보험입니다. 보건복지부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.19%로 결정했고, 이는 2025년보다 0.1%포인트 오른 값입니다.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회사가 50%씩 나눠 내므로, 근로자 몫은 월 보수의 3.595%입니다.

장기요양보험

나이가 들거나 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돕는 보험입니다.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.9448%입니다.

계산은 월급에 바로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× (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 ÷ 건강보험료율 7.19%)

0.9448 ÷ 7.19는 약 0.1314이므로,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약 13.14%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
고용보험

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보험입니다.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22년 7월부터 1.8%이고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근로자는 그 절반(0.9%) 을 냅니다.

산재보험

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보상받는 보험입니다. 같은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. 요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.

계산 예시: 보수월액 300만 원

조건: 보험료 기준이 되는 월 보수(보수월액·기준소득월액)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.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계산 방식대로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. 실제 금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  1. 국민연금: 300만 원 × 4.75% = 142,500원
  2. 건강보험: 300만 원 × 7.19% × 50% = 107,850원
  3. 장기요양보험: 107,850원 × (0.9448% ÷ 7.19%) = 14,172원 → 14,170원
  4. 고용보험: 300만 원 × 0.9% = 27,000원

합계는 142,500 + 107,850 + 14,170 + 27,000 = 291,520원입니다. 보수월액의 약 9.7%가 4대보험으로 빠지는 셈이고, 여기에 소득세 같은 세금이 따로 더 빠집니다.

같은 조건에서 회사도 국민연금 142,500원, 건강보험 107,850원, 장기요양 14,170원, 고용보험(실업급여) 27,000원을 따로 냅니다. 회사 몫은 내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.

주의할 점

  •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. 특히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오르므로,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기준으로 보세요.
  • 기준 금액이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,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이 기준이라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에 곧바로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위에서 본 상·하한도 있습니다.
  • 명세서 숫자가 이상하면 확인하세요.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보험료 모의계산으로 대략 맞는지 확인하고, 크게 다르면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정리

  •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은 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보험(건강보험료의 약 13.14%), 고용보험 0.9%입니다. (2026년 기준)
  •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부 냅니다.
  • 보수월액 300만 원이면 근로자 몫은 한 달 약 29만 원입니다.
  •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 13%까지 매년 0.5%포인트씩 오릅니다.

월급에서 빠지는 돈을 알았다면, 남은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예금과 적금의 차이도 함께 읽어 보세요.

참고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「4대보험료 모의계산」(2026년 기준),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「2026년 건강보험료율 7.19%로 결정」(2025.8.28),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「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」(2025.11.4), 국민연금공단 「자주찾는 질문 - 연금개혁」, 정책브리핑 「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」(2025.12.29),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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